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방법 소득분위 지원금액

목차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소득분위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입니다.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연령 무관, 미혼)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며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 대상대학, 소득분위,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일정 2022. 2. 3.(목) 9시 ~ 2022. 3. 16.(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서류제출 2022. 2. 3.(목) 9시 ~ 2022. 3. 18.(금) 18시
가구원동의 2022. 2. 3.(목) 9시 ~ 2022. 3. 18.(금) 18시
※ '22. 2. 23.(수)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국외 소득,재산 심사의 경우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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