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하면서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자격요건, 조기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 차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격요건 조기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요건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해를 하면, 장려금 신청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근로장려금 제도는 사업, 근로 등 일은 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실질소득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직장 및 사업 등의 근로를 하며 소득이 있는 분이 대상이며 무직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의 가구 단위 총소득 기준이며, 가구 종류에 따라 최대 지급액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202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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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지급, 그리고 반기신청/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그 다음해 5월에 신청하고, 그 해 9월에 지급을 받으면서 실제 소득발생 시점과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상반기, 하반기 단위 신청을 통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 었습니다.

 

2019년부터 개선 시행된 제도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방식이라 하고 이와 구분되는 기존 방식을 정기신청/지급 방식이라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격요건 조기지급 금액

 

주의할 점은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혼인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의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아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에 한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기준에서 소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앞서 언급 드렸던것 처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장려금 최대 지급액 또한 각 가구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 만원 미만 3,200 만원 미만 3,800 만원 미만

※ 근로소득 제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문직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등록 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월급여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2. 재산요건

 

- 모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구분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3. 제외대상

 

위 소득, 재산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급 불가합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앞서 언급드린것과 같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니,

 

아래 정기신청과 함께 근로소득자 중에서 반기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반기 신청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정기신청 정기 신청기간 2023. 5. 1. ~ 5. 30.
기한 후 신청기간 2023. 6. 1. ~ 11.30.
반기신청 2022년 상반기분 2022. 9. 1. ~ 9. 15.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 ~ 3. 15.
정 산 -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문 내의 개별인증번호 통해 간단히 신청가능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 국세청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2)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 통해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 을 다운받아 설치 해야함.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통해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하여 신청대리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2.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홈택스(앱)

 

- 모바일 홈택스(앱) 다운,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서식 다운로드)

 

2023 근로장려금 금액

 

2023 근로장려금 금액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각 가구 내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격요건 조기지급 금액

 

1. 단독가구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금액
목 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400 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 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2.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금액
목 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x1천800분의 285

 

3.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금액
목 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x2천100분의330

 

4.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5.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구 분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 산정액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2022년 하반기분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 산정액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 산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지급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지급일
정기정산 정기 신청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반기정산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12월 말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함

**단,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함.

 

2023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앞선 2022 근로장려금의 경우, 코로나 사태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정해진 일정에 비해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이 되었었는데요.

 

2023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은 결정된 바는 없지만 현재 국세청 홈택스 공지내용에 따르면 기존 9월말까지 예정된 지급기간이 8월말까지로 앞당겨질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2023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023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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