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몇년전 법이 바뀌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출생년도에 따라 차츰 뒤로 밀로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목 차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제도는 아무래도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중장년층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앞으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할 청년층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에도 인간은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었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여겼는데요. 그러다보니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면서 개인 차원에서 다뤄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모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하였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이란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고,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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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신분들은 당연히 자신이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수급연령 상향보정을 적용하여 출생년도에 따라서 60세 ~ 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국민연금 수령나이 를 아래표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1953년 이후로 4살 단위로 국민연금 수령나이 가 1년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이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이는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아직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하여 지급이 되는데요.
연금을 처음 받을때 소득이 있어서 감액이 되었더라도 65세 이전에 더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감액되지 않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는 반드시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만 받을수 있는것은 아닌데요. 수급개시연령에 받는 것이 아닌 좀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연금과 소득이 있어서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이고 현재 소득이 없다면 조기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조기노령연금은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수급개시 55세 기준으로 55세는 70%, 56세에는 76%, 57세에는 82%, 58세에는 88%, 59세에는 94%의 연금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령나이보다 1년 앞당길때마다 6%씩 그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해도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길게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음으로 연기연금인데요.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65세가 될때까지 최대 5년 동안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연기비율은 50%부터 90%까지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고 연금을 받게 될 경우 지급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된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가 되면 별도로 연금수령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신청할 때에는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그리고 팩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았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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