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반기 조기지급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반기 조기지급

 

목 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은 있지만 일정기준 미만인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복지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기지급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과 반기 단위로 신청하는 반기신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 1회 신청 및 지급되는 정기와 달리 반기신청은 연 2회 신청 및 지급이 되니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반기 조기지급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반기 조기지급


2022 근로장려금 금액

 

202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의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구분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됨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반기 조기지급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반기 조기지급

 

2.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반기신청의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아래의 산출방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함.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구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하반기분 정산통합) 산정액-상반기분 지급액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반기 조기지급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반기 조기지급


함께알면 유익한 정보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