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시게 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고의든 타의든 자동차를 타다보면 누구나 한번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해서 벌금을 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목 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1. 과태료
과태료는 보통 주민등록법, 세법, 그리고 불법주차 등에 부과가 되는데요.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가 되는 금전적인 벌칙 입니다. 주로 부과되는 대상은 차량소유주인데요.
벌칙 적용단계는 1차, 2차, 압류로 진행이 됩니다. 2차에서부터는 가산금이 합산 되는데요. 3%에서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범칙금
과태료 보다는 범칙금이 조금 더 무거운 쪽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범칙금은 벌금만 내면 되는 과태료와는 다르게 형벌적 징계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처벌이며, 만일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경우 주로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와 범칙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신호를 위반하여 단속 되었을 경우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거나 과태료 5만원을 받는 것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벌점은 3년내에 271점을 넘으면 안 과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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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은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한눈에 조회해 볼 수 있는 정부공식 홈페이지 인데요. 바로 경찰청 민원24 에서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경찰청 민원24 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첫화면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측에 '바로가기' 모음에 보시면 붉은박스 내에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셔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헷살려하시는 분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최근 무인단속내역
최근 무인단속내역은 과속이나 신호위반과 같이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를 뜻하는데요.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와 같은 최근내역에 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미납 과태료
미납과태료의 경우에는 무인단속이나 경찰에게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한 미납자료를 뜻합니다.
3. 미납 범칙금
미납범칙금의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남은자료만 표시가 되는데요.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정지 관련해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경찰서를 방문해서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자신에 대한 과태료 조회를 상세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미납 과태료 3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과태료를 확인하시고 어디서 단속이 된건지 잘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은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디는데요. 날짜부터 일시, 위반장소 등 해당 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서 자신에 대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를 하실 때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카드로 납부하시기를 원하시다면 아래와 같이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납부를 원하시는 건에대해 '납부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또는 계좌이체를 원하신다면 '가상계좌'를 클릭하시고 해당건에 대한 가상계좌를 발급 받으신 후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를 완료 하셨다면 본인이 납부한 내용을 조회해 볼 수 도 있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기납부내역조회에서 '기납과태료' 를 누르고 페이지 이동을 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원하신다면 '납부확인서' 까지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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