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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자격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입니다.
1.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중에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분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2.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2유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 ~ '21 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1,2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1년 제1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21.4.9.)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3.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우선지원 - 보호종료아동에 해당하는 대학생 - 선취업,후진학*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하는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 자녀 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가능 |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기간
신청일정 | 2022. 2. 3.(목) 9시 ~ 2022. 3. 16.(수)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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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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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2022. 2. 3.(목) 9시 ~ 2022. 3. 18.(금) 18시 |
가구원동의 | 2022. 2. 3.(목) 9시 ~ 2022. 3. 18.(금) 18시 |
※ '22. 2. 23.(수)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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