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부모님 신청기간 신청 상환 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부모님 모르게 신청 실행방법과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그리고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에 대한 소득분위 계산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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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이 학기 중에 필요한 숙식, 학업, 교통 등의 비용을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 후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 할수 있도록 생활비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부모님 신청기간 신청 상환 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부모님 신청기간 신청 상환 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150만원씩, 연간 최대 300 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학기당 최대 150만원(연간 300만원)
  • 학기당 한도 내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 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의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가능. (대출 이후 학기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해야함)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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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는 변동금리이며 현시점 1.7%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일반계층 : 금리 1.7% ('23년 1학기, 변동금리)

 

1.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의무상환 개시된 이후 이자 발생

※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 이전 학기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자는 이자有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변경으로, 무이자 대상 명칭을 기존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2. 생활비대출 이자면제

 

아래 해당하는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생활비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참고하셔서 본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래요.

 

 

생활비대출 이자면제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면제대상 아래 1) 또는 2)를 충족하는 재학생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16조의 2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2) 다자녀가구 자녀(본인의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 미혼/기혼 대학원생)
단, 아래의 경우 면제대상 제외
- 가구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이나 본인은 아닌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경우
면제금액 2022년 1월 2일 이후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약정 이자
* '휴학' 및 '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제외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이 면제처리 (별도 정보 자동확인)
면제방법 - 기본 : 이자면제 기준일부터 대출금리 0%로 적용 이자면제
- 예외 : 이자면제 회차별(연 2회)로 사후에 대출계좌 이자 및 원금에 충당(이자 우선 충당)
※ 원칙이 불가할 경우, 예외방식으로 처리
면제기간 대학이 제공한 학적정보 상 재학기간
이의신청 아래의 경우 상담센터(T. 1599-2000) 통해 신청
- 실제 면제 대상이나 이자면제 수혜 받지 못한경우
- 이자면제 기간이 실제 재학기간과 상이한 경우
이의신청 서류 (모든 서류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내 제출)
- 수급자/차상위계층 : 대상자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다자녀 가구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 금리 지원 면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 금리 지원 면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 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 필요할 때 최대 한도 안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 ~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하여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2.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신청 실행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신청 실행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하기

 

 

1.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 체결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 전물기술석사 과정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학 및 재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단,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3. 지급방법

 

대출금 지급은 대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4. 생활비대출 부모님 몰래 신청 팁

 

생활비대출 신청과 승인, 그리고 실제 실행 과정에서 부모님께도 문자발송이 됩니다.

 

  1. 미성년자 : "대출신청, 승인, 실행" 시 부모 통지
  2. 성년자(만 19세 ~ 만 30세), 학부 신입생/학부 재학생 중 입학년도 2019년도 이후인 자 "대출승인" 시 부모 통지

 

※ 2018년 이전 입학 후, 2019년 이후 다른 학교로 신/편입학 한 경우 문자대상 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발송되는 문자 및 알림톡은 학생이 학자금 또는 대출 신청시 입력한 학자금 신청정보와 가구원동의 시 입력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발송이 되는데요.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부모님 알지못하게 대출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대출 신청시 입력하는 정보를 부모님이 아닌 다른사람 연락처로 입력하면 됩니다.

 

단,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 관련 주요 우편물이나 대출 내역에 대한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으니 주소지 입력시 고려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하기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 상환은 학자금대출과 같이 취업 후 소득발생으로 인한 의무적 상환이 도래하거나 또는 그 전에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자발적 상환

 

  •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 (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 선택 후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 기입하여 매월 자동이체

 

 

 

2.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 이 **상환기준소득 을 초과할 경우, 또는 상속 및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 감안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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