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부모님 모르게 신청 실행방법과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그리고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에 대한 소득분위 계산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모든것 확인하세요.
▼ 목 차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이 학기 중에 필요한 숙식, 학업, 교통 등의 비용을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 후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 할수 있도록 생활비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150만원씩, 연간 최대 300 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학기당 최대 150만원(연간 300만원)
- 학기당 한도 내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 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의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가능. (대출 이후 학기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해야함)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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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는 변동금리이며 현시점 1.7%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일반계층 : 금리 1.7% ('23년 1학기, 변동금리)
1.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의무상환 개시된 이후 이자 발생
※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 이전 학기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자는 이자有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변경으로, 무이자 대상 명칭을 기존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2. 생활비대출 이자면제
아래 해당하는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생활비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참고하셔서 본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래요.
구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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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 아래 1) 또는 2)를 충족하는 재학생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16조의 2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2) 다자녀가구 자녀(본인의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 미혼/기혼 대학원생) |
단, 아래의 경우 면제대상 제외 - 가구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이나 본인은 아닌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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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금액 | 2022년 1월 2일 이후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약정 이자 * '휴학' 및 '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제외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이 면제처리 (별도 정보 자동확인) |
면제방법 | - 기본 : 이자면제 기준일부터 대출금리 0%로 적용 이자면제 - 예외 : 이자면제 회차별(연 2회)로 사후에 대출계좌 이자 및 원금에 충당(이자 우선 충당) ※ 원칙이 불가할 경우, 예외방식으로 처리 |
면제기간 | 대학이 제공한 학적정보 상 재학기간 |
이의신청 | 아래의 경우 상담센터(T. 1599-2000) 통해 신청 - 실제 면제 대상이나 이자면제 수혜 받지 못한경우 - 이자면제 기간이 실제 재학기간과 상이한 경우 |
이의신청 서류 (모든 서류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내 제출) - 수급자/차상위계층 : 대상자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다자녀 가구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 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 필요할 때 최대 한도 안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 ~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하여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2.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하기
1.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 체결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 전물기술석사 과정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학 및 재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단,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2. 신청방법
3. 지급방법
대출금 지급은 대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4. 생활비대출 부모님 몰래 신청 팁
생활비대출 신청과 승인, 그리고 실제 실행 과정에서 부모님께도 문자발송이 됩니다.
- 미성년자 : "대출신청, 승인, 실행" 시 부모 통지
- 성년자(만 19세 ~ 만 30세), 학부 신입생/학부 재학생 중 입학년도 2019년도 이후인 자 "대출승인" 시 부모 통지
※ 2018년 이전 입학 후, 2019년 이후 다른 학교로 신/편입학 한 경우 문자대상 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발송되는 문자 및 알림톡은 학생이 학자금 또는 대출 신청시 입력한 학자금 신청정보와 가구원동의 시 입력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발송이 되는데요.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부모님 알지못하게 대출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대출 신청시 입력하는 정보를 부모님이 아닌 다른사람 연락처로 입력하면 됩니다.
단,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 관련 주요 우편물이나 대출 내역에 대한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으니 주소지 입력시 고려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하기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 상환은 학자금대출과 같이 취업 후 소득발생으로 인한 의무적 상환이 도래하거나 또는 그 전에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자발적 상환
-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 (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 선택 후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 기입하여 매월 자동이체
2.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 이 **상환기준소득 을 초과할 경우, 또는 상속 및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 감안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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