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신규 및 기존 (프리랜서 포함)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신청기간
- 함께 알면 유익한 지원정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한시적 제도 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 소득수준으로 고용상황 등이 어느정도 회복된 점을 반영하여 이전 차수까지 지원되었던 직종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신규 및 기존 (프리랜서 포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자는 기존 4차까지 지원 받았던 기존수급자 와 신규신청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존 4차까지 받으셨더라도 최근 상황이 호전된 점을 고려하여 일부직종은 대상 제외 되었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 직종
1.보험설계사, 2.택배기사, 3.가전제품설치기사, 4.대출모집인, 5.신용카드회원모집인, 6.골프장캐디, 7.건설기계종사자, 8.화물자동차운전사, 9퀵서비스기사 |
1. 기존 수급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 지원금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자.
2. 신규 신청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21.10~11월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수급자
지원내용 | 50만원 |
2. 신규 신청자
지원내용 | 100만원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신청기간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직접방문하여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상으로보 바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수급자
온라인 신청 | '22. 3월 7일(월) 09:00 ~ 3월 11일(금) 18:00 |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PC 신청만 가능 | |
방문신청 | '22. 3월 10일(목) 09:00 ~ 3월 11일(금) 18:00 |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2. 신규 신청자
온라인 신청 | '22.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PC 신청만 가능 | |
방문신청 | '22.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 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현장 방문신청 이틀(3.24.~3.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 24(목) | 25(금) | 28(월) | 29(화)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모두가능 |
3. 지급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은 신청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이며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일부변동 될 수 있음.
함께 알면 유익한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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