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22년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덜어내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지원 제도이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선정이 될 경우 매월 25일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지자체장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만일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됩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만 8세 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기존 만 7세까지에서, 2022년 부터 만 8세까지(0~95개월) 지급대상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 밖에 지급대상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2.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3.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 제외 4.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5.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6.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2022년 아동수당 신청 지급시기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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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복지서비스]>[서비스목록] 를 선택해 주세요.
아래 항목 중에서 [아동수당] 의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2. 지급시기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요. 올해부터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만 8세까지로 지급대상 확대가 되면서 기존에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 되었던 아동이 다시 일부 지급대상이 되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실텐데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년, 월에서 -8년, +1월로 계산을 하면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A년 B 월에는 | A-8 년 B+1 월 출생까지 |
2022년 01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2월 출생아 까지 지급 |
2022년 02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3월 출생아 까지 지급 |
2022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4월 출생아 까지 지급 |
2022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5월 출생아 까지 지급 |
여기서, 2014년생으로 변경된 부분은 1월부터 대상에 해당되지만 지급은 4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생 부모님들도 3월까지는 잠시 아동수당이 정지된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4월에 미지급 아동수당 모두 소급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계좌변경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역시 관할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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