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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기존의 '육아수당'을 대체하는 육아지원금 입니다.
2021년생 까지는 영아수당이 아닌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을 받게되며, 2022년생 부터는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아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진 내용을 아래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개월 | 2021년 | 2022년 | ||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
0~11개월 | - | 20만원 | 30만원 | - |
12개월~23개월 | - | 15만원 | ||
24개월~86개월 | - | 10만원 | - | 10만원 |
※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만일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영아(양육)수당은 지급이 중단이 되는데요, 대신 기관을 다니는 아기는 '전액 보육료 지급'으로 전환이 되어 추가 부담이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어린이 집이 국가지정 보육기관이 아니라 놀아학교, 영어유치원, 학원 등이라면 가정보육으로 보고 영아(양육)수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신청
1. 신청방법
영아수당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www.gov.kr ) 신청 |
2. 신청기한
출산을 하게되면 영아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 신청할 것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일괄로 한번에 모두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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