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실직이나 자진퇴사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한 실업급여 예상에 대한 관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당장 생계가 걸린 만큼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Contents)
고용보험 실업급여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실업급여'는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뜻하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당장 급한 생계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본의 아니게 재취업 활동이 중단된 경우 '연장급여' 또는 '상병급여' 신청으로 실업급여을 대체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은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시는데요.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보험'과 같이 단순히 '실업'이라는 사건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과는 다르게, '비자발적 실직'과 '재취업활동' 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되는 조건부 급여 입니다.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형법 및 직무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또는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1. 상용근로자
기존에는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상용근로자'를 위주로 실업급여가 지급 되었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자영업자도 선택적으로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일용근로자
2004년 개정된 법에 의하여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입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3. 예술인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을 하고, 직접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것이 근거가 되어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 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 무관 적용)
4. 노무제공자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 근로자가 아니지만, 타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해당 노무를 제공받는자로 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워,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단,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으로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 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기준 무관 적용)
5.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주라면 선택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용보험 가입시 생활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취업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또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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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관련된 정보들 중에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고용보험법 제 4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조건을 아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 이직(퇴사)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
-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것)
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직활동 및 자영업 준비 등 재취업 활동 할것
-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불가
3.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9개월 이상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 활동 할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해당되지 아니할것)
4.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2개월 이상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 활동 할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해당되지 아니할것)
5.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지속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할것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자진퇴사 실업급여
실직을 당한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을 해야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기본 요건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 퇴사 정당한 사유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되거나, 평시에 비해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발생 경우
- 최저임금 미달 경우
- 연장 근로제한 위반 경우
- 회사 휴업으로 평시 평균임금의 70% 미만 수령 경우
2. 불합리한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발합리한 차별대우 받은 경우
3. 성적 괴롭힘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 성적 괴롭힘 당한 경우
4. 대량 감원 예정
회사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여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 사유 퇴직권고
- 사업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6. 아래 사유 통근문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 이전
- 다른지역 사업장 전근
- 배우자 등 부양 친족과 동거 위한 이전
- 그 밖,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7. 간호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나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
8. 재해위험 노출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건강문제
심신장애, 체력부족,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한하지만 회사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육아 및 의무복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저긍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불법제조
사업주의 사업이 애초에, 또는 취업 시점과 달리 불법 재화 및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2.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
13. 기타
그 밖,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모의확인이 가능합니다.
Step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Step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인가요?
Step3 퇴직사유 확인 단계
- 귀하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요?
Step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 귀하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Step5 실업인정 단계
-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 재취업활동' 으로 실업인정신청서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 받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식으로 '소정급여일수' 라고 합니다.
이 소정급여일수는 앞서 설명드린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까지 공통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의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요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참고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1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이어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금액인데요.
대략적으로 자신이 평균적으로 받아오던 임금의 60%의 수준의 금액을 앞서 설명드린 소정급여일수 기간동안 수급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만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취업을 하게될 경우 취업한 날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60,120원 /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원
위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공식을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아래 각 직군의 평균임금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4개월 중에서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이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예술인 실업급여 금액
예술인의 경우, 앞에 일용근로자와는 다르게 이직일 이전의 12개월간 신고된 보수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4.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금액
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예술인과 동일하게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주요 요소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
5.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적인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할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7등급의 '기준보수' 중에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수준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기준보수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정해짐과 동시에 폐업 후 받게될 실업급여 금액도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실업급여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구분 | 보수액 (월) |
---|---|
1등급 | 1,820,000 원 |
2등급 | 2,080,000 원 |
3등급 | 2,340,000 원 |
4등급 | 2,600,000 원 |
5등급 | 2,860,000 원 |
6등급 | 3,120,000 원 |
7등급 | 3,380,000 원 |
실업급여 계산기
앞서 실업급여 조건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모의확인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기준으로 실제로 계산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나이, 근무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먼저 알려드린 정보들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좀 더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자신의 실업급여 수급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실업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하는 하나의 도구이며 그대로 지급 받는다는 걸 보장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계산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계산기
3. 예술인 실업급여 계산기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 3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계산기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 지급액 모의계산 불가합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77조8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이직(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소정급여일수 한도가 부여되는데요.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의 한도기간이 만료되면 나머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으니 이직(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우선 이수하셔야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격인정 심사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직자 대출 가능한곳
연체자 신불자 대출 간능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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