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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체단체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분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총 2회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확인
자동차세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상반기, 하반기에 걸처 1년에 총 2회 납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동차세 납부 해당기간과 납부기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기분 | 기간 | 납기 |
---|---|---|
제 1기분 | 1월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제 2기분 | 7월 ~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자동차세 조회 납부방법
1.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를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정보' 하단의 '지방세미리계산' 을 클릭해 주시고 페이지 이동을 해주세요.
그 다음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지방세 항목중에서 '자동차세(소유)' 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도를 '비영업용'으로 선택해 주시면 그 하단에 여러가지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란이 활성화 됩니다. '차종구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후 그 아래 '세액미리계산'을 눌러주시면 자동차세 조회가 완료됩니다.
2.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으로 역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아래와 같이 또다시 위택스 홈페이지를 보시면 '신고하기' 하단 메뉴 중에서 '자동차세'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납부' 항목 우측에 '납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자동차세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년에 상,하반기 총 2회를 나누어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한번에 납부한다면 최대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며,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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