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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이자와 배당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진행하는 세금신고 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종류에 따라 유형을 나눠 신고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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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형
국세청에서는 소득유형을 사업자 10개, 비사업자 5개 총 15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 10개 유형
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대상자 | 과세 대상기간 업종별 수입액이 일정규모 (20억/10억/5억원)이상의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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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타소득 유무, 각종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
안내문 | 개별안내문(S) |
A유형(외부조정대상자)
대상자 | 직전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액이 일정규모(6억/3억/1.5억원) 이상의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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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 및 가산세 정보 |
안내문 | 개별안내문(A) |
B유형(자기조정대상자)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3억/1.5억/7천5백만원) 이상의 사업자 중 외부조정상자(A)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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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
안내문 | 개별안내문(B) |
C유형(복식부기-전년도 복식부기 추계신고자)
대상자 | 과세 대상 기간 복식부기 의무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한 사업자(무신고 간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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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
안내문 | 개별안내문(C) |
D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 미가맹/상습발급 거부자 포함) 및 신규사업자로서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이상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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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 기장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 경비율,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공제 및 가산세 정보 |
안내문 | 개별안내문(D) |
E유형(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복수소득))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사업장이 2인 이상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기타소득, 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자와 연말정산 사업소득(100만원 이상), 근로소득(100만원 이상), 연금소득(100만원 이상+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제외)이 있는 사람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액이 15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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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 기장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 경비율,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
안내문 | 개별안내문(E) |
F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로서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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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를 모두 작성하여 안내(인적공제는 본인관련 공제만 적용) |
안내문 | 신고서식(40-4호), 소득세 지방소득세납부서 |
G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로서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 - 단,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15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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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를 모두 작성하여 안내(인적공제는 본인관련 공제만 적용) |
안내문 | 신고서식(40-4호) |
H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로서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장려금 적용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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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를 모두 작성하여 안내(인적공제는 본인관련 공제만 적용) |
안내문 | 신고서식(40-4호),소득세 지방소득세납부서(납부할세액이 있는자) |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대상자 | 국세청이 보유한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수입금액 누락혐의자료 필요경비 과다 계상 혐의자료 등 개별분석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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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안내 |
안내문 | 개별안내문(성실신고 사전안내 유형) |
2. 비사업자 5개 유형
Z유형(금융소득신고안내자)
대상자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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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
안내문 | 금융소득 신고안내문 |
V유형(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자)
대상자 | 고가 1주택 소유자(본인거주 제외),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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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소득과 |
안내문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 |
X유형(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자)
대상자 | 해당년도 근무지가 2인 이상이면서 주(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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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도록 안내 |
안내문 | 복수근로소득 신고 안내문 |
Y유형(기타소득 신고안내자)
대상자 | 해당년도 기타소득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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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 |
안내문 | 기타소득 신고안내문 |
W유형(연금소득 신고안내자)
대상자 | 해당년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 및 해당년도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과 타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소득)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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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거나 공적연금소득과 타소득이 있을때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 |
안내문 | 연금소득 신고안내문 |
종합소득세 유형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유형 확인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케이스별로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카톡 신고 안내문
2. 우편물
3. 홈택스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탭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선택 하시면 신고안내유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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