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목 차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이자와 배당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진행하는 세금신고 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종류에 따라 유형을 나눠 신고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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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형

 

국세청에서는 소득유형을 사업자 10개, 비사업자 5개 총 15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 10개 유형

 

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대상자 과세 대상기간 업종별 수입액이 일정규모 (20억/10억/5억원)이상의 사업자
안내 내용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타소득 유무, 각종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안내문 개별안내문(S)

 

A유형(외부조정대상자)
A유형(외부조정대상자)
대상자 직전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액이 일정규모(6억/3억/1.5억원) 이상의 사업자
안내 내용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 및 가산세 정보
안내문 개별안내문(A)

 

B유형(자기조정대상자)
B유형(자기조정대상자)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3억/1.5억/7천5백만원) 이상의 사업자 중 외부조정상자(A) 제외
안내 내용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안내문 개별안내문(B)

 

C유형(복식부기-전년도 복식부기 추계신고자)
C유형(복식부기-전년도 복식부기 추계신고자)
대상자 과세 대상 기간 복식부기 의무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한 사업자(무신고 간주자)
안내 내용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안내문 개별안내문(C)

 

D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D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 미가맹/상습발급 거부자 포함) 및 신규사업자로서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이상 사업자
안내 내용 기장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 경비율,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공제 및 가산세 정보
안내문 개별안내문(D)

 

E유형(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복수소득))

 

E유형(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복수소득))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사업장이 2인 이상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기타소득, 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자와 연말정산 사업소득(100만원 이상), 근로소득(100만원 이상), 연금소득(100만원 이상+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제외)이 있는 사람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액이 150만원 초과
안내 내용 기장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 경비율,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안내문 개별안내문(E)

 

F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 모두채움신고서)
F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로서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안내 내용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를 모두 작성하여 안내(인적공제는 본인관련 공제만 적용)
안내문 신고서식(40-4호), 소득세 지방소득세납부서

 

G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 모두채움신고서)
G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로서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
- 단,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150만원 이상
안내 내용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를 모두 작성하여 안내(인적공제는 본인관련 공제만 적용)
안내문 신고서식(40-4호)

 

H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 모두채움신고서)

 

H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로서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장려금 적용 대상자
안내 내용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를 모두 작성하여 안내(인적공제는 본인관련 공제만 적용)
안내문 신고서식(40-4호),소득세 지방소득세납부서(납부할세액이 있는자)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대상자 국세청이 보유한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수입금액 누락혐의자료 필요경비 과다 계상 혐의자료 등 개별분석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자
안내 내용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안내
안내문 개별안내문(성실신고 사전안내 유형)

 

2. 비사업자 5개 유형

 

Z유형(금융소득신고안내자)
Z유형(금융소득신고안내자)
대상자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안내 내용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안내문 금융소득 신고안내문

 

V유형(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자)
V유형(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자)
대상자 고가 1주택 소유자(본인거주 제외),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안내 내용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소득과 
안내문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

 

X유형(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자)
X유형(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자)
대상자 해당년도 근무지가 2인 이상이면서 주(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안내 내용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도록 안내
안내문 복수근로소득 신고 안내문

 

Y유형(기타소득 신고안내자)
Y유형(기타소득 신고안내자)
대상자 해당년도 기타소득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사람
안내 내용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
안내문 기타소득 신고안내문

 

W유형(연금소득 신고안내자)
W유형(연금소득 신고안내자)
대상자 해당년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 및 해당년도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과 타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소득)있는자
안내 내용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거나 공적연금소득과 타소득이 있을때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
안내문 연금소득 신고안내문

 


종합소득세 유형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유형 확인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케이스별로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카톡 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2. 우편물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3. 홈택스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탭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선택 하시면 신고안내유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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