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목 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급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이자와 배당의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의미하며 한해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최종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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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벌어지는 일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우선 국세청 시스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명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절세가 아닌 가산세 등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기업혜택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기간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방법이 됩니다.

 

 

1. 미납시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국세청 전산망(NTIS)에 잡힌 소득합산표를 바탕으로 과세자료가 생성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한이 지났어도 '기한후신고'라도 하라는 뜻이며 내용을 충실히 작성한다면 절세의 여지가 남아 있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이 제출기간 내에 없거나, 제출자료가 불충분할 시 국세청에서 생성된 과세자료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신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기한내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의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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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국세청에서 임의적 추계를 내어 소득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성된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겠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을 뜻합니다. 

 

2. 미납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이 따라 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일 경우,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 적용 불가
2)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가산세 부담 증가
3) 국세청 자료 바탕으로 추계된 소득금액으로 계산되어 세부담 증가
4)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종 증명서류 발급 불가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들이 많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무기장 가산세,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가산세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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