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주면 어떤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주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고, 근로자는 신고 방법이 있으니 자세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1주일 근무하기로 예정된 날짜에 성실히 개근을 할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1주당 1일의 휴일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주당 발생하는 휴일을 모두 사용할 수 없으니 이를 수당으로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주일 단위로 자신의 평균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게 되면 산출되는 주급을 주 5일로 나누면 나오게되는 수당입니다.
월급제 정규직 직원의 경우에는 하루의 일당이 결국 주휴수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또한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주일에 단 하루만 출근하는 사람에게 그 하루에 대해 휴일을 줘야 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주 계약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2. 1주 근로시간 개근 해야함 3. 그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함 |
주휴수당 미지급시 처벌
앞서 언급드린것 처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하여 규정된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사결과 실제로 합법적 지급대상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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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방법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안주면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 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능한데요. 실제로 자신이 근무를 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된다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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