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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의 신속한 목돈 마련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희망찬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할 경우 2년 ~ 3년간 매월 10만원 ~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고,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을 아래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만 34세 3. 근로자 4. 근로소득 금액(본인) 일정 금액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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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통하여 세부사항 확인 필수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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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수혜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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