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 대상 사용 기간 방법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 대상 사용 기간 방법

 

목 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이 추운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경제적인 빈곤 상황에 처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즉,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해 줍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 대상 사용 기간 방법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 대상 사용 기간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소득 및 세대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 대상 사용 기간 방법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 대상 사용 기간 방법

 

1.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2.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2)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2년 7월 1일 ~ '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2년 10월12일 ~ '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하시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 대상 사용 기간 방법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 대상 사용 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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