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중복지원 관련 사항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에 따라 별도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기존 수급자 중복지원 사항
동 지원금(2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시내·마을 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해야함
* 한편, ‘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됨.
*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수급자 중복지원 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다 |
* 한편,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 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
함께알면 유익한 정보
'정부정책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신청 가입자격 혜택 한눈에 (0) | 2022.07.18 |
---|---|
중위소득 100% 기준 2022년 한눈에 정리 (0) | 2022.07.01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0) | 2022.06.08 |
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 숙박 할인권 쿠폰 발급 사용처 (0) | 2022.04.07 |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 바우처 등록 발급 신청 및 사용처 보육료 포함 (0) | 2022.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