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중복지원 관련 사항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에 따라 별도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기존 수급자 중복지원 사항

 

동 지원금(2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시내·마을 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해야함

 

* 한편, ‘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됨.

 

*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수급자 중복지원 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중복지원 관련 사항

 

* 한편,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 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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