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에 대한 상세내용을 드디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였는데요. 2차 추경안이 통과되고 수많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매우 기다려왔던 소식인데요.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존 1차~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던분이라면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청만 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일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시다면,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받게 됩니다. 아래, 기존에 1차~5차를 한번이라도 받으신분과 이번에 신규 신청하시는 분 두가지로 나눠 정리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기존 1차 ~ 5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번이라도 받으신 분이라면 별도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바로 지원금 지급이 진행되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5차 지급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함 |
* '22.3.13.~'22.5.12. 기간 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코로나19 방역에 따른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미포함)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 제외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2.6.8.(수) 9시 ~ '22.6.13.(월) 18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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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PC만 가능) :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2) 방문신청
고용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경우 | 고용센터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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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 본인 명의 핸드폰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22.6.10.(금), '22.6.13.(월) 이틀만 가능 <업무시간 > 9시 ~ 18시(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3. 지원금 지급일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 '22.6.13(월) ~ '22.6.17(금) 신청순으로 지급 |
*단,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 이체 오류 발생시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4. 중복수급 관련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관련하여 비슷한 지원금을 이미 받으신분은 중복수급이 불가 항목 여부를 아래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기존의 1차~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분이라면 이번에 신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소득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이 되오니 지급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함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 제외
*단,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 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른 학교 방역도우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미포함
* 사업 공고일인 '22.6.7. 기준, 국체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 제외하나,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보험설계사 /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 대출모집인 / 택배기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과후강사 / 건설기계 조종사 / 화물차주 /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기사 |
2. 지원요건
자격요건 | 특고 프리랜서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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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요건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됨 |
*비교대상 기간 : 1) '21.3월, 2) '21.4월, 3) '21.10월, 4) '21.11월, 5) '19년 월평균 소득, 6)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 초과의 경우, 1) 연소득, 2) 소득감소 규모, 3) 소득감소율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별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2.6.23.(목) 9시 ~ '22.7.1.(금) 18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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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PC만 가능) :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1) 자격요건, 2)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
2) 방문 신청(고용센터)
신청기간 | '22.6.27.(월) 9시 ~ '22.7.1.(금) 18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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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
출생연도별 신청 6/27(월) : 홀수(1,3,5,7,9) 6/28 (화): 짝수(2,4,6,8,0) 6/29(수) ~ 7.1(금) : 누구나 |
4. 지원금 지급일
신규신청의 경우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완료 후 가급적 8월 말경부터 지급실시 예정
5. 중복수급 관련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도 중복수급 관련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서 중복신청으로 불이익 받으시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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