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지급일 조리원 온라인 사용방법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지급일 조리원 온라인 사용방법

목차


2023년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입니다. 2023년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요약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첫만남이용권 모든것

 

이번 포스팅에서는 첫만남이용권 Q&A 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였으며 2022년 첫만남이용권 온라인 사용처 및 조리원 가능여부, 그리고 지급일 사용방법 조회 확인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첫만남이용권 Q&A

 

2022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지급일 조리원 온라인 사용방법 확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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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 신청기간은 없나요?
A :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 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지급일 조리원 온라인 사용방법 확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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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2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인 경우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 국내입국 및 국내체류여부가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됩니다.(2020년 주민등록편람 p55 참조)

 

Q 03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 아닙니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04 출생아동이 출생신고 한 그 달에 사망한 경우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 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 요건은 첫 번째, ’22.1.1일 이후 출생아, 두 번째,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것, 세 번째, 국내 거주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후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지급 대상이 없으므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05 단순히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신청 가능한가요?
A : 실질적 보호자(부모)의 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 신청서 외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하고,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06 주민등록상 타 지역 거주 대상자(보호자)가 방문신청한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현재, 방문신청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22년 상반기에 전국 어디서든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타 지역 거주자이면, 신청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자료를 즉시 이송하여야 합니다.

 

Q 07 신청시 행복e음에서 중복신청 여부 및 기신청 이력 확인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행복e음 시스템에서 첫만남이용권 신청시 중복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신청된다면 신청 정보 입력시 팝업창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은 후 출생신고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 또는 타지역 전입·전출한 경우, 중북 지급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 번호부여 또는 타 지역 이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기 부여된 전산관리 번호를 자격 상실처리 등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Q 08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A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후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Q 09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A : 이용권(바우처) 지급이 원칙이나

-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아울러, 출생아의 보호자가 여성 수형자로 수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Q 10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외 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슬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Q 11 산후조리원 비용,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쓸 수 있나요?
A : 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벗어난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12 온라인 쇼핑에 쓸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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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3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별개로 결제 되는 것인지?
A : 하나의 국민행복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우선 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진료비가 2만원일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잔액이 1만원이라면, 동 바우처로 1만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1만원은 개인부담해야 합니다.

 

Q 14 첫만남이용권 사용시 안내 문자가 발송되나요?
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개시, 사용시 잔액 안내 등 사회보장정보원 및 카드사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Q 15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떠한 권한이 있어야 하나요?
A : 시군구의 경우 ‘여성가족 담당’, ‘주민생활 담당’ 또는 ‘보건소 담당’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읍면동의 경우 ‘읍면동 담당’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Q 16 첫만남이용권 신청 후 사후 변경(보호자, 지급방식 등)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읍면동 담당자의 단순 착오 입력, 신청 후 이용 카드사 변경은 가능합니다.
- 유의할 점은 ’22년 1월 ~ 3월생 신청에 대한 변경은 ’22년 4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Q 17 바우처 결제 시 할부결제, 정기결제, 부분취소가 가능한가요?
할부・정기 결제, 부분취소 모두 불가능 합니다.

- (할부결제) 250만원의 제품 구입 시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불 결제 후 차액 50만원(본인부담금)에 대한 할부 선택 가능 - (정기결제) 첫만남이용권은 공과금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정기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부분취소)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전체취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숙박, 기차, 항공권 등 일정변경으로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분취소가 불가능 하다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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