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및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금 입니다.

 

 

목 차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조건 신청방법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온라인에서 조금만 알아보시면 정부지원 상품을 포함하여 시중은행 등에서 다양한 상품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실제로 신혼이라면, 사회초년생이나 목돈이 아직 부족한 청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이런 경우, 주택도시기금 주관의 정부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활용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조건 신청방법

계속해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 한도 등의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께요.

 

참고로, 3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전세대출에 보태거나 생활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1금융권에서 별도 방문없이 5분만에 모바일로 대출이 가능한 소액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무직자 및 저신용자도 가능한 소액 모바일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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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우선,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에는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신용도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서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미이용자

1)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2)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3)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을 대출신청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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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1. 대상주택

전세대출 대상주택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2. 대출한도

대출 한도의 경우 아래의 조건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x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x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3.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1), 2) 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참고 [바로가기]

 

신청방법

 

2023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즉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혼페이지에서 가능 > 신청하러 가기
오프라인 신청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은행별로 신청가능 지점이 달라질 수 있음

※ 수탁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2. 진행절차

 

준비서류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에는 본인 확인 및 소득확인을 위한 자료 및 주택유무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과 함께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1)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2)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3)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 서류

근로소득 아래 중 택1
1)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2)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3)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4)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사업소득 아래 중 택1
1)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2)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기타소득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 되어야 함

 

여기까지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 등의 대출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아래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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