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등에 대한 기준 내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함께 올라가게 되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자금 입니다.

 

 

목 차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기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기준

 

2024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경제적으로 생활과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놓은 분들이 최소한 주거에 대해서는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비용과 유지수선비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정부지원 제도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유무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2023년도 적용기준/(단위:원/월)

주거급여 신청자격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서로 나열 하여 순위를 매긴 뒤,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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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2024년 주거급여 기준은 신청자가 임차가구인지, 또는 자가가구인지 그리고 청년가구인지에 따라 지원내용을 크게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임차가구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은 아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선정기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 생계급여 선정기준

※ 2023년도 적용기준/(단위 : 원/월)

주거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주거급여 선정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 만원/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0 25.5 20.3 16.4
2인가구 37.0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0 22.0
4인가구 51.0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 가구원수가 7인초과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4)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2.자가가구

 

1) 선정기준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중/대보수 기준으로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혹서기 대비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보수범위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이하 ③중위소득 46%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3.청년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에는 청년가구가 2021년부터 계속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신에 신청해야 함

 

1)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하여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함

※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1인가구 33.0 25.5 20.3 16.4
2인가구 37.0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0 22.0
4인가구 51.0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신청방법

2024년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방법에는 직접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비대면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신청인의 본인과의 관계에 따른 신청방법 확인 후 바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분 신청인 신청방법
방문 1.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
2.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1.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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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서류 1.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통장사본
4.전월세계약서
5.사용대차확인서
6.부채증명원
7.기타부채증빙서류
8.가족관계등록부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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