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양육비 대출이 가능한데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지원 대출상품입니다.

 

 

▼ 목 차(Contents)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조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대출에 대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으니 꼼꼼하겨 살펴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자금용도

 

본 대출의 취지는 자녀양육비를 위한 융자인 만큼,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일체를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의 한도는 총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입니다.

 

3. 대출금리

 

  •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or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그리고 불규칙적 노무를 하는 분들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 용자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용자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를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신청날짜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하여 가능함
  •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신청날짜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가능함.
  • 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2. 제외대상

 

  • 이미 신용보증의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내규 제20조에 의거,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자(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 불가로 인한 대출 제한

 

현재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자의 경우 다음 신불자 연체자 지원대출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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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서 교부 및 접수가 바로 가능합니다.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방법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온라인 근로복지넷 

 

2) 접수기간

 

양육비 대출 접수기간은 예산이 소모되어 사업이 마감될 때까지이며, 대출자격 요건 충족자에 대한 적격심사 진행 후 최종승인이 됩니다.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기간
접수기간 사업마감일까지
수시선발 대출자격 요건 충족자에 대한 적격심사 후 최종 결정

※ 수시(즉시)선발을 기본으로 하되,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융자 우선순위 내규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 가능

 

2. 신청기한

 

근로복지공단 양육비 대출은 자녀에 대한 융자이기 때문에 신청기한은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3. 신청절차

 

양육비 대출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예비선발 통지 후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적격심사를 거쳐 인터넷뱅킹을 통해 마지막에 대출금액이 입금이 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절차

 

4. 신청서류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모두 공통이 되는 기본 서류와, 특수형태 근로자, 1인 자영업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각 경우에 따른 별도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서류

 

공통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일 경우에 맞게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서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공통서류에서 추가하여 아래 내용들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아래서류 중 택1로 대체 가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소득확인 불가한 경우 아래서류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3) 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가 근로자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공통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아래서류 중 택1로 대체 가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사업주 소득증명확인서류
  • 소득확인 불가한 경우 아래서류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경우에도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공통서류와 함께 아래서류를 추가해 주시면 자녀양육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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