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모요양비 대출은,
부모님을 모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상품입니다.
▼ 목 차(Contents)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조건
부모요양비 대출에 대한 조건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금의 용도 및 한도, 그리고 금리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자금을 적절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 자금용도
자금용도는 부모요양비 대출의 취지에 맞도록 근로자가 부양중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
※ 피요양 당사자는 신청일 기준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2. 대출한도
부모요양을 위한 비용대출의 한도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한데요.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입니다.
- 최대 1,000 만원
-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 만원
3. 대출금리
-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한번 선택하면 이후 변경이 불가하나, 조기상환은 가능함(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신청자격
부모요양비 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일반근로직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그리고 일용근로자 등 모두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신청자격 조회 바로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 대출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현재 노무를 제공중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출신청일 포함 달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상태이면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를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하루단위 불규칙적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날짜 이전 90일 이내 입식이나 이직신고내역장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 45일 이상이면서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 다만,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2. 제외대상
- 이미 신용보증의 한도금액까지 대출을 받은자
- 대출금 부정수급으로 자금 회수가 결정된 자
- 한국 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보증 불가로 인한 대출 불가
현재 신용불량자 및 연체자의 경우 다음 신불자 연체자 지원대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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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부모요양비 대출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의 직접방문 또는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 공단본부 및 지사 방문 |
---|---|
온라인 | 근로복지넷 |
2) 접수기간
부모요양비 대출 신청을 위한 접수기간은 최종 예산이 소모되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인데요. 신청 후 대출 요건 충족자에 대한 적격심사 진행 후 승인이 됩니다.
접수기간 | 예산소진 사업마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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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선발 | 요건 충족자 적격심사 후 최종승인 |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예산 소진이 예상될 시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2.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 받은일로부터 90일 이내
3. 신청절차
부모요양비 대출의 신청절차는 우선 신청 후 예비선발이 되면 선발통주 후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진행 후 최종승인이 됩니다.
4. 신청서류
부모요양비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와 함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 따른 공통서류를 포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경우에는 그에 맞는 별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 공통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의사진단서 : 노인성 질환 입증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의 요청으로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첨부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한함)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아래 중 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사업주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소득금액 확인 불가시 아래 참고
- 주민등록표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3)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아래 중 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 확인 불가시 아래 참고
- 주민등록표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 통지서
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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