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생계비 대출이 가능한데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현재 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 목 차(Contents)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조건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시 대출조건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 챙겨보시고 바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대출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한도는 200만원 범위 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분은 신용보증한도 내에 근로복지공단의 다른 융자를 함께 신청하시거나 타 은행의 간편 모바일 비상금 대출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대출 한도
대출 한도 200만원

 

2. 대출금리

 

  • 연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생계비 소액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까지 모두 가능하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대출신청 시점에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출신청일 해당 달의 직전 달 말일 기준 근로자 고용 없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직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일일 단위 불규칙적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180일 이내 입직 또는 이직신고내역상으로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제외대상

 

  •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내규 제20조에 의거,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자(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 제한으로 대출 불가.

 

현재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자의 경우 다음 신불자 연체자 지원대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예산 지원 대출

최근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청년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갑작스럽게 벼랑끝으로 내몰려 절망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당장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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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은 직접 사업장 관할 지역 본부 및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을 통해 즉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온라인 근로복지넷

 

2) 접수기간

 

생계비대출은 예산이 소모되어 최종 사업마감이 될 때까지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수시신청이 가능한데요. 적격심사 진행 후 최종 승인이 됩니다.

 

  • 예산 소진, 사업마감까지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대한 수시선발
  • 예산 조기소진 예상시 내규상 우선순위 적용 선발제로 운영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대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우선순위 : ①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②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2.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신청절차

 

생계비 대출신청 절차는  예비선발 통지 후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적격심사를 거쳐 인터넷뱅킹을 통해 마지막에 대출금액이 입금이 되니 아래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절차

 

4. 신청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매출 감소 확인 가능 서류(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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