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 긴급생계비 지원금 대출

 

임금감소 저소득층 생활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 대출은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분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Contents)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금 대출 조건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비지원금 대출조건을 정리하였는데요.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번기회를 통해 마음 속의 돌덩이를 던져버리고 조금은 숨통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대출한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생계비 대출의 지원한도는 최대 1,000 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긴급생활지원금 한도
대출한도 1,000 만원

※ 소득감소액에 비례하여 수령가능

 

2. 대출금리

 

      • 연 1.5%
      •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황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부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저소득층 생활 긴급생계비 지원금 대출
저소득층 생활 긴급생계비 지원금 대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 지원의 임금감소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현재 상황에서 생각보다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제도로 일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 지원대출 신청일 기준 현재 소속되거나 근로 중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래 신청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나 모바일 비상금 대출을 통해서도 자금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제외대상

 

      •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적용 받지 않는자
      • 신용보증 한도액을 이미 채운자
      • 부정한 방법의 융자금 지급으로,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자
      • 신용보증 불가 상태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된 자

 

현재 신용불량자 및 연체자의 경우 다음 신불자 연체자 지원대출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예산 지원 대출

최근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청년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갑작스럽게 벼랑끝으로 내몰려 절망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당장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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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지원금 대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생계지원금 대출 신청을 위한 방법은 각 지역 사업장 및 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온라인 근로복지넷

 

2) 접수기간

 

생활지원금 대출 신청 접수는 수시로 즉시접수 가능하며, 지원금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한 후 최종 승인이 됩니다.

 

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접수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수시선발 요건 충족자에 대한 적격심사 진행 후 최종승인

※ 수시(즉시)선발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예산 소진 및 부족이 예상될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발

 

2. 신청기한

 

      • 신청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3. 신청절차

 

생활지원금 대출신청 절차는 우선, 예비선발 통지 후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적격심사를 거쳐 인터넷뱅킹을 통해 마지막에 대출금액이 입금이 되니 아래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생활 긴급생계비 지원금 대출 신청절차
저소득층 생활 긴급생계비 지원금 대출 신청절차

 

4. 신청서류

 

임금감소 저소득층 생계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공통서류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경우 별도 서류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서류

 

지원금 대출 승인을 위한 공통서류는 기본적으로 임금소득감소에 대한 소득감소사실확인서와 함께 급여명세서,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득감소사실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 급여명세서(소득감소조치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 근로계약서(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해당)

 

※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소득감소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소득명세서, 그 외 입증 가능서류 중 택1)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 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를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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