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 대출을 신청하시면 긴급의료비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아시는 분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료비가 급하신 분들은
예산 소진 전에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목 차(Contents)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조건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신분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 대출을 이용하시면 시중은행 보다 매우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자금용도
의료비지원을 위한 지원 대출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 본인이나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또는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단,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용은 제외
-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성 질환 진단으로 인한 요양시설 이용 비용
2. 대출한도
의료비 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 만원 내에서 실비용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대 1,000 만원 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3. 대출금리
-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근로복지공단 긴급의료비지원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을 통한 긴급의료비지원은 일반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그리고 일용근로자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신청자격 조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의료비 대출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일반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출 신청일을 포함한 달의 직전 달 말일 기준 근로자 고용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불규칙적 노무 제공 건설기계종사자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날짜 이전 90일 이내 입직이나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서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 적용 안 함
2. 제외대상
- 융자한도액을 이미 다 채워 지원은 받은자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수령하여 회수가 결정된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에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자
현재 신용불량자 및 연체자의 경우 다음 신불자 연체자 지원대출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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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긴급의료비지원 신청은 각 지역 공단본부 및 지사를 직접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과 함께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공단 본부 및 지사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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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근로복지넷 |
2) 접수기간
의료비 대출 신청은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하여 사업이 마감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 예산소진에 의한 사업마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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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즉시)선발 | 요건 충족자 적격심사 후 최종승인 |
※ 수시(즉시)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예산이 부족이 예상될 경우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 가능
2.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3. 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의 진행절차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4. 신청서류
의료비 대출을 통해 긴급의료비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류와 함께 각 케이스별로 별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공통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이 본인이 아닌경우)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이 본인이 아닌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피부양자 확인내역서
- 요양기관 및 산호조리원 등 의료기관 납부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 확인 가능 경우 생략)
-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 불가 경우 한)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아래 중 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사업주 소득증명확인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소득금액 확인 불가시 아래 중 택1
- 주민등록표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3)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아래 중 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사업주 소득증명확인서
- 소득금액 확인 불가시 아래 중 택1
- 주민등록표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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