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결혼을 얼마전에 했거나,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의 결혼비용을 위한 신혼자금 대출로 많은분들이 잘 활용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대표적인 결혼자금 대출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래요.
▼ 목 차(Contents)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조건
결혼자금 대출로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 활용을 계획하신다면 이미 정보력이 아주 좋은분임이 틀림없으실 텐데요. 아래 혼례비 대출의 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자금용도
-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2. 대출한도
신혼자금 대출로 유용한 혼례비 대출의 한도는 최대 1,250 만원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래, 별도 추가로 가능한 대출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 1,250 만원 |
---|
3. 대출금리
-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결혼자금 대출 혼례비 신청자격
결혼자금 중 혼례비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일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모두 가능하며 아래 신청자격 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일반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 기준 소속되어 있거나 누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함
- 1인 자영업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기준)이면서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
- 불규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종사자 등 하루단위 불규칙 노무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직,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면서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것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2. 제외대상
- 신용보증의 한도액까지 이미 대출을 받은분
- 부정 허위 수급 등 규정 제20조에 의거 융자금 회수 결정된 분
-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한분
현재 신용불량자 및 연체자의 경우 다음 신불자 연체자 지원대출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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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대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의 각 지역 공단본부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방법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함께 방문접수
방문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 공단본부 및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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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근로복지넷 |
2) 접수기간
혼례비를 위한 결혼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접수기간은 할당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이며, 신청 후 요건충족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진행 후 최종 승인이 됩니다.
접수기간 | 예산소진, 사업마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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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즉시)선발 | 요건충족자 한하여 적격심사 후 최종승인 |
※ 수시(직시) 선발 방식을 기본으로, 예산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될 시 내규에 따라 대상자 선발 실시
2.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3. 신청절차
신혼자금 대출이라도 신청절차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며, 예비선발 통보 후 7일 이내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심사진행 후 최종 승인 및 입금이 됩니다.
4. 신청서류
결혼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자금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이기 때문에 아래의 공통서류 및 각 케이스에 맞는 별도 추가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공통서류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가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아래 중 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며오학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소득금액 확인 불가시 택1
- 주민등록표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3)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아래 중 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며오학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소득금액 확인 불가시 택1
- 주민등록표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순위 적용 선발 시 요청에 따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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