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양한 용도의 생활필수 비용에 대한 대출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자녀학자금 지원 대출을 활용하시면

자녀 양육비에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목 차(Contents)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지원 대출 조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여러 융자중에 자녀학자금을 위한 지원 대출에 대한 한도 및 금리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금용도

 

자녀학자금 지원 대출의 취지에 맞도록 지원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과 같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 및 대안학교

 

2. 대출한도

 

자녀학자금 지원 대출의 한도는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최대 총 1,000만원 내로 가능합니다.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3. 대출금리

 

  •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상환 및 거치기간의 경우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은 가능(수수료 없음)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조건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조건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지원 대출 신청자격

 

자녀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근로자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까지도 모두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 융자을 신청하는 기간에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바로 직전의 달 마지막날 기준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없으면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를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일단위 규칙적이지 않는 노동을 하는 건설기계종사자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직하거나 이직신고내역상으로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 45일 이상이면서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2. 제외대상

 

  • 신용보증 융자한도액까지 이미 융자를 받은자
  •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급 받아 다시 회수 결정이된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로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신용불량자 및 연체자의 경우 다음 신불자 연체자 지원대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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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지원 대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자녀학자금 지원 대출을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사업장 관할의 각 지역 공단본부 또는 지사를 직접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 공단본부 및 지사 방문
  • 온라인 : 근로복지넷

 

2.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3. 신청절차

 

우선, 자녀학자금 지원 대출을 신청하시면 예비선발 통지가 된 후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면 심사를 거쳐 최종 계좌입금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절차

 

4.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이 공통서류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공통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경우)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경우)
  • 고등학교재학증명서

 

※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의 경우 요청에 따라서 소득자별 직전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 확인된 경우 생략)
  •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아래 중 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소득금액 확인 불가시 아래서류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3)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아래 중 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소득금액 확인 불가시 아래서류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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